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2/40
2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저당권설정행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정답
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해설
지문1: 358조. 해당 조문은 임의규정이나,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약에 관하여 공시(등기)하도록 한다. 지문2: 대판 66마592. 증개축의 시점과 관계없이, 현존건물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지문3: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물건이므로 건물에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지문4: 359조. 원칙적으로 저당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저당권설정자에게 있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저당권설정자가 부당하게 경매를 지연시켜 과실을 취득하는 불합리한 일이 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에는 과실에까지 미치게 된다. 지문5: 대판 92다24950. 주된 권리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따라서 건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