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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3/40

23.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뿐만 아니라 채무자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정답
4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 양도의 시기와 저당권이전등기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해설

지문1: 361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200429279. 저당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와 물권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때 물권의 양도에서는 등기가 효력요건이고 채권의 양도는 통지/승낙이 제3자 대항요건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제3자가 거부하는 경우 저지될 수 있다. 지문3: 대판 2002다15412. 채권인수와 같이, 채무자와의 물권적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변경의 알림만 있으면 채무자로서 불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문4: 대판 2007다77888.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며,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문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질권의 효력은 채권에만 미치고 물권인 저당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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