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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4/40

2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2
담보권 실행의 통지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5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해설

지문1, 2: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 등 모두에게 청산금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을 공제한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이후에는 2개월의 청산기간이 시작된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담보권의 채권액(가등기담보권자의 채무가 됨)을 제한 금액이다. 후순위담보권의 경우 청산금 산정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하지 않고, 직접 가등기담보권자로부터 청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에 관하여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가 없으면 청산기간이 도과하지 않는다. 또한 통지한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지니게 된다. 지문3: 청산기간 이후, 청산금을 지급하면 채무자는 소유권등기이전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문4: 청산금의 지급시기는 청산기간 만료시이다. 따라서 그 이전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5: 가담법15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하여(가담법13조)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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