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5/40
25.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3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정답
5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62476.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보증인도 당사자로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여전히 원용할 수 있다. 지문2, 5: 대판 99다1212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별개의 독립한 채무에 해당한다. 주채무에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보증채무에 새로이 추가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채무에 관한 연체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을 따른다. 지문3: 445조/446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사전/사후통지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시 선의의 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오직 사후통지의무만을 지니며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시 선의의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사전통지의무를 갖지 않는다. 지문4: 444조. 비수탁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