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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6/40

26.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 채권에 해당한다.
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된다.정답
4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5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103642. 배당기일 당시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따로 삼을 필요는 없다. 지문2: 대판 2010다16090. 종류채권이란 급부의 대상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대상이 각각의 개성을 지니지 않고 일정한 경우를 말하고, 선택채권이란 선택의 대상이 각각 다른 가치와 개성을 지니는 급부인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안에서 수필의 토지는 각각의 개성과 가치를 가지므로 선택채권이다. 지문3: 대판 2011다50509. 당사자간의 자유계약 원칙을 존중하여 지연손해금률의 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합의된 지연손해금률에 의해 지연손해금이 결정된다. 이와 비교하여, 지연손해금률이 아닌 약정이율을 산정하였던 경우 이 약정이율이 연 5%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은 연 5%로 산정되고, 이보다 높다하면 지연손해금 역시 이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지문4: 385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한 채무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채무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지문5: 대판 2014다223506.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폭리를 막기 위한 법으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 계약 등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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