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7/40
27.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정답
4
甲과 乙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해설
지문1: 대판 96다40677.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본래급부 청구권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이는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대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지문2, 4, 5: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등기, 가처분등기, 가압류집행, 경매진행 중 인 경우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다. - 이에 반해, 제2매수인에게 등기가 경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