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8/40
28.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0350.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사실 및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의 발생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지문2: 대판 2009다58692. 산출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예정액의 합의 당시가 아닌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지문3: 대판 2009다20475.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2001다1386.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일 것을 요한다.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지문5: 대판 2002다7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