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34/40
34.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단독주택 신축을 도급하였고, 乙은 계약에서 정한 완공기한을 1개월 넘겨 완공하였다. 그 계약에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정답
2
완공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단순 장마로 인하여 공사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甲과 乙은 상계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17810/ 대판 2000다54536. 판례는 지체상금의 특징을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위약벌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그 액수가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04다37676.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문3: 668조 단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4: 공사기간 중 장마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다 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문5: 대판 2013다81224. 지체상금채권은 손해배상예정의 합의로 인해 발생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에 의해 발생되었으므로 두 채권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