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33/40
33.甲은 乙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丙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3
甲이 선의였다면, 甲과 丙의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4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더라도, 丙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丙이 甲의 기망에 의하여 乙의 건물을 甲소유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570조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지문2: 570조. 매수인은 상대방에게 최고할 필요도 없이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도 묻지 않는다. 지문3: 569조.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지문4: 대판 93다37328. 판례는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엇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악의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책임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문5: 대판 73다268. 사기에 의한 취소권과 담보책임에 의한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