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36/40
36.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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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정답
3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4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대판 98다18506.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인 경우, 매매목적물에 하자에 해당한다. 지문2: 대판 66다2618. 전부타인권리매매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지문3: 대판 96다39455.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특징인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의 이유로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있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지문4: 대판 94다23920.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지문5: 57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