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乙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1: 대판 96다16130. 643조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체결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지문2: 대판 96다54249.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은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나오는 권리이다. 따라서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9다60535.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건물들에 대한 인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상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지문4: 대판 95다42195.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지문5: 대판 94다34265.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하여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던 탓으로 임대인에 대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