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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4/40

4.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물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제척기간이다.정답
2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재판상으로 행사를 하여야 한다.
3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제척기간은 중단된다.
4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5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204조3항. 점유를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지문2: 대판 92다52795 등. 제척기간 중에 채권자취소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출소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문3: 제척기관과 소멸시효의 중대한 차이이다. 소멸시효는 청구 등에 의해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4: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2011다10266.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제척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들이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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