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5/40
5.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이 없는 화해계약이다.
2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를 갖는다.정답
5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대판 4292민상670. 정지조건부란 조건의 성취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정지조건부 계약은 무조건 계약으로 볼 것이다. 지문2: 대판 84다카967.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지문3: 150조. 지문4: 153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지문5: 388조. 채무자가 담보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