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6/40
6.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 한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정답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와 달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설
지문1: 9조1항. 위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다. 지문2: 9조1항+10조2항.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수 없는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이다. 지문3: 10조1항+17조2항. 미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과는 달리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때에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지문4: 9조2항. 후견개시의 심판에는 모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지문5: 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