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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7/40

7.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2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3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하여 2015년 2월 11일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甲은 2014년 4월 16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위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지문1: 실종선고는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신주소에서의 법률관계에는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지문2: 29조. 본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지만, 실종선고와 달리 공시최고는 요하지 않는다. 지문3: 27조.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은 1년이다. 지문4: 대판 2010스165. 대법원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않고 행방불명 된 경우 특별실종이 아니라 판단하였다. 지문5: 29조.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손해까지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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