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9/40
9.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3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4
시(市)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116조. 의사표시의 효력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또한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지문2: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착오에 의한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문3: 대판 93다24810.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지문4: 대판 78다219.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지문5: 대판 92다29337.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