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0/40
10.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더라도 유동적 무효이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그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된다.
4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정답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대판 60다12243. 토지거래허가제도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이다. 그러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지문2: 대판 98다40459. 협력의무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지문3: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여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문4: 대판 93다13162. 취소는 적절한 상대방에 대한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행해야 하는데 이때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으 ㅣ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지문5: 5조/140조/143조/14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이때 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등이 취소권을 가지게 된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취소권자 이지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추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