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11/40
11.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4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정답
5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지문1, 5: 대판 2009다42635.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지문2: 대판 4292민상670. 정지조건부 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무조건 계약이다. 지문3: 대판 200310797.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으이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2005마541.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