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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13/40

13.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X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건물이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乙 명의의 보존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은 부정된다.
2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甲이 X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위 판결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것이더라도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4
甲 소유의 X건물을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丙이 乙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X건물을 친권자 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그 증여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75다2305.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지문2: 대판 94다10160.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문3: 대판 2006다17485.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지문4: 대판 91다2637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리권의 존재 여부는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 지문5: 대판 2001다72029. 일단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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