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14/40
14.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정답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대판 2010다286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물권적 권리로서 214조의 성격을 갖는다.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 한편, 390조의 전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사안의 경우 갑의 (1)고의/과실, (2)위법성, (3) 손해의 발생, (4) 인과관계를 모두 충족시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