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15/40
15.甲은 2015년 초에 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甲이 원하면 甲의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丙과 합의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丙에게 5억원을 건네주었다. 수일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이 X토지의 소유관계를 알고 있는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甲과 丙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다.
2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3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4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甲은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해설
소위 계약명의 신탁이라 일컫는 쟁점이다. (1) 신탁자와 수탁자 -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지문1) - 따라서 수탁자가 얻은 5억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지문5) 다만, 원물 자체는 신탁자의 소유가 된 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문4) (2) 매도인과 수탁자 - 매도인이 선의라면 수탁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지문2) - 따라서 수탁자와 제3취득자와의 계약은 제3취득자의 선악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지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