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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18/40

18.A토지와 그 지상의 B건물을 등기하여 소유하는 甲은 A토지의 자투리 공간에 C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A, B, C 모두를 乙에게 일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乙은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경매되어 丙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乙은 B건물과 C건물 역시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B건물에 대해서는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C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甲은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때에 C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C가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C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정답
4
만일 乙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고 D건물을 신축한 후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B건물과 D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乙은 D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을 취득한다. *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원인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실행이라면 366조 법적지상권에 해당한다. 지문1: 대판 83다카419.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고, 계약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 지문2: 대판 98다59118/87다카2404.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판례는 그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문3: 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A토지와 B건물 모두 을의 소유였는데, A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A,B의 소유권자를 달리 하게 되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지문4: 대판 2000다48517.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구건물의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범위를 따른다.) 지문5: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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