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19/40
19.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ㄱ
2
ㄴ
3
ㄷ정답
4
ㄱ, ㄴ
5
ㄱ, ㄴ, ㄷ
해설
지문ㄱ: 대판 91다33997.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지만, 전세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때 채권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지문ㄴ: 대판 2006다6072.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 비교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저당권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로 저당권등기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ㄷ: 342조.(+370조). 대판 2006다29372.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과 혼입되기 전 압류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