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20/40
20.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 중 5억원은 지급받았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甲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2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립한다.
3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5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戊에게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戊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64다1977.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간에는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20조2항.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지문3: 대판 2008다70763. 근저당권이 먼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5다8713. 민집법 91조 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5: 대판 2011다62618.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