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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21/40

21.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2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정답
4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대판 2003다55059.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 제한이 없듯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문2: 대판 2013다76192. 질권설정으로 질권자가 수혜를 얻게 되는 경우 통지의 당사자는 설정자이고, 합의해지 등의 이유로 기존의 질권설정자가 다시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경우 통지의 당사자는 질권자이다. 지문3: 대판 97다35375. 352조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352조를 위반하여 그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문4: 대판 2000다13887. 질권의 설정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악의/중과실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채권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문5: 대판 2012다92258.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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