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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2/40

2.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5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해설

지문1: 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00다3098. 지문3: 10조4항. 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사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의 법률행위에는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지문4: 10조1항/17조2항.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다 하여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대가가 크지 않은)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지문5: 13조. 맏바로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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