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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23/40

23.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건물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X토지에는 甲의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4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가 각각 4억원인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각 비용,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변리사 1차(2교시) 23번 문제 이미지
1
ㄴ
2
ㄱ, ㄴ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지문ㄱ,ㄷ 대판 2008다41475. 368조1항은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은 x토지에서 4억을 배당받고, 부족분인 1억을 y건물에서 배당받는다. 그러나, 후순위저당권자 정은 이미 병의 5억의 공동저당권을 보고 들어온 채권자이므로 368조 2항 후문상 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대판 95마500) -지문 ㄴ. 동시배당의 경우 병은 y건물에서 1억을 배당받게 되며 배당순서에 의한 차이가 있으면 안되므로, 을은 총 4억(y대금 경락대금) 중 3억을 보장받는다. y건물이 먼저 경락되어 4억의 손해를 보게 된 을은 나머지 3억을 채무자 갑의 토지 x에서 368조 후문상 대위에 의해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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