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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34/40

34.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乙이 丙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甲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항하여 乙에 대한 甲의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무자력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인 丁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할 수 있다.정답
5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대판 92다32876. 채무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2001다10151.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채권자에게 원용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8다18155.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지문4: 대판 2000다73049.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물권적 청구권 등도 피대위권리에 포함된다. 지문5: 대결 96그8.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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