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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33/40

3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본래의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정답
4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대판 88다10753.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2: 대판 96다40677. 새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반대급부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새로 발생한 채무의 소멸 시효 또한 본래의 채무와 동일하다. 지문3: 대판 2007다35152.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과 사이에 대가관계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문4: 대판 87다카1029. 선이행의무의 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서로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지문5: 대판 92다56490.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에 있었던 이행의 제공으로 동시이행의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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