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38/40
38.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정답
2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5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1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해설
지문1: 713조.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지문2: 대판 2007다87214.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706조 1항/708조. 지문4: 대판 2008다79340. 조합대리의 경우 현명이 필요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대표임을 표시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지문5: 대판 2005다65562.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