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5/40

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정답
2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4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5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42075.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면 사후에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2010다43457.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2002다38927.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지문4: 대판 2009다50308.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는 104조에 의해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지문5: 대판 99다56833. 기부나 증여행위 등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