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6/40
6.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2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2004다43824.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표의자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사안에서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안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적용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96다41496.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110조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피용자의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지문3: 대판 2008다56118.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더라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지문4: 대판 92다56087.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지문5: 대판 75다533.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 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