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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9/40

9.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4
무효인 계약의 성립에 기초하여 외견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징계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직권해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권해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대판 2004대43824. 취소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지문2: 대판 2008다50615.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순히 이행지체의 사항과 유사하고 곧바고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3다13162. 취소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문4: 390조.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발생한다.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91다41570.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신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어느 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다른 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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