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69/90

69.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0세가 되었을 것
5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정답

해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1.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 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2.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 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분할연금은 위 1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