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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23/75

23.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3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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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 중위소득의 30% - 현재 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 460만원이므로, 이것의 30%는 138만원이 최소 가본 생활금액이 된다고 봄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 100만원 따라서 30%에 해당하는 138만원을 맞춰줄수 있도록 138만원 - 100만원 = 38만원을 생계급여액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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