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1.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6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지정취소 2.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6 :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3회 이상 수탁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이하생략) 3. 산안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4. 산안법 제21조제5항 :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산안법 시행령 별표35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