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13/75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1
정격 하중 1톤인 크레인
2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3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
4
가정용 원심기
5
산업용 로봇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8조(안전검사대상기계 등) 프레스/전단기/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원심기(산업용만) 롤러기(밀폐형구조 제외)/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컨베이어/산업용 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