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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1년03월13일 · 14/75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의 종료 시간정답
3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4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5항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3조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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