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론산업안전기사 · 2016년08월21일 · 14/120
14.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
1
1
2
3
3
6정답
4
12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