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산업안전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5/100
5.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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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