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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산업안전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76/100

76.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결과를 송부 받는 경우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정답
4
10년

해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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