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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5년04월18일 · 12/75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인증대상인 프레스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4
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는 서면심사로서 15일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정답
5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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