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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5년04월18일 · 23/75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5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155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5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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