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5년04월18일 · 24/75
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의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화공안전기술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면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 2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정답
4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으로 한다.
5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보수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한다.
해설
현행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과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에 의하면 교육결과서류의 보존기간은 보수교육의 경우 5년, 연수교육의 경우 3년 입니다. 문제의 3번지문은 보수교육이므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