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15년04월18일 · 25/75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에 대한 취소사유와 그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
2
②정답
3
③
4
④
5
⑤
해설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