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8년03월24일 · 17/75
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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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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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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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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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해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