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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8년03월24일 · 18/75

18.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해야 한다.정답
4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 제484조(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 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 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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