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프레스 2.전단기 3.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리프트 5.압력용기 6.곤돌라 7.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10.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컨베이어 13.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