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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9/75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보유하였다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정답
3
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장비기준에 포함된다.
4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해설

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2조2항(중요한 사항):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시행령 별표 22(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1.인력기준: 4명 이상 가.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나.5년 이내 지정 교육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자 다.보수교육 5년 내 이수자 2.시설기준: 사무실 3.장비기준 가.렌치류~바.전기테스터기 시.송수신기 시행규칙 제106조*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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