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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4년03월30일 · 15/75

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정답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2항, 규칙 제12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나 인증을 받는다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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